소규모합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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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ed File : 20221212 소규모합병공고(반대의사제출포함).pdf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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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이치피오(이하 “당사”)는 2022년 11월 28일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에이치피오가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70, 3층 (한남동) 4. 합병기일 : 2023년 1월 31일 5. 소규모합병 당사와 코펜하겐레서피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하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12월 9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년 12월 13일 – 2022년 12월 2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2년 12월 27일까지 당사에 제출(070-8796-0082) 2) 실질주주 : 2022년 12월 27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 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 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상법 제527 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22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15(양평동 4가)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대표이사 이현용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이치피오(이하 “당사”)는 2022년 11월 28일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에이치피오가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70, 3층 (한남동) 4. 합병기일 : 2023년 1월 31일 5. 소규모합병 당사와 코펜하겐레서피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하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12월 9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년 12월 13일 – 2022년 12월 2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2년 12월 27일까지 당사에 제출(070-8796-0082) 2) 실질주주 : 2022년 12월 27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 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 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상법 제527 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22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15(양평동 4가)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대표이사 이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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