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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상세
소규모합병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이치피오(이하 당사”)20221128일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에이치피오가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70, 3(한남동)

4. 합병기일 : 2023131

5. 소규모합병

  당사와 코펜하겐레서피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하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129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121320221227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21227일까지 당사에 제출(070-8796-0082)

    2) 실질주주 : 20221227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 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 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상법 제527 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에이치피오와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수종류

 

소유주식의 수

 

 

2022년     월      일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202212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15(양평동 4)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대표이사 이현용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이치피오(이하 당사”)20221128일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에이치피오가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70, 3(한남동)

4. 합병기일 : 2023131

5. 소규모합병

  당사와 코펜하겐레서피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하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129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121320221227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21227일까지 당사에 제출(070-8796-0082)

    2) 실질주주 : 20221227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 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 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상법 제527 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에이치피오와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수종류

 

소유주식의 수

 

 

2022년    월     일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202212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15(양평동 4)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대표이사 이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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